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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의료 급여 평가기구 구성 완료…규정 마련 '숙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건강보험 급여 적용 논의를 위한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최근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은 내년부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28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산하에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 위원으로 총 348명을 위촉, 구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심평원 산하로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 신설을 골자로 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 확정한 바 있다.건강보험 최고 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이전 의료행위 수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의료행위 수가 적용 여부를 의료행위평가위가 평가한다면 디지털 의료 분야는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가 맡게 되는 형태다.구체적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첨단 기술 중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또는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의 경우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가 급여 혹은 비급여 여부를 평가하게 되는 셈이다.최근 에임메드와 웰트의 디지털 치료기기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첫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급여 여부를 평가할 전담기구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동시에 복지부는 지난 11월 건정심에 혁신의료기술 평가 기간 동안 의료의 중대성이 높거나 대체가능한 항목이 없는 혁신의료기술은 '선별급여 90%'로, 그외는 '비급여'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고하며 사용 가능성도 열어 놨다.이 가운데 심평원은 최근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평가할 위원 348명 위촉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디지털치료제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자료 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에는 기존 다른 전문평가위에 참여했던 의료, 치과, 한방, 약학 전문가와 의약단체 중심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스마트의료기기산업' 및 '의료기기' 관련 재단과 협회, 협동조합, 의료공학 전문가 등도 위원으로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다. 이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된 반면, 최근 전문위원회를 꾸리면서 디지털 치료기기와 관련된 의견을 피력 중인 제약바이오협회 등은 위원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관계자는 "기존 전문평가위에 선임됐던 위원들을 주축으로 관련 전문가 위촉을 마무리했다"며 "올해 전담기구 구성하는데 집중했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한편, 심평원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에 참여하게 된 전문가들은 향후 디지털의료 관련 평가규정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평가위원으로 위촉된 한 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본래는 12월 말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가지는 것으로 예정됐지만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사실 조직 운영이 잘 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향후 전담기구가 운영돼야 알 수 있겠지만 디지털의료 관련 질환이나 사용 케이스들이 워낙 다양하지 않나"라며 "위원들 간에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평가 규정을 만드는 데에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2022-12-28 05:30:00의료기기·AI

디지털 헬스 산업 숨통 트나…급여 논의 '전담 기구' 초읽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 급성장하고 잇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논의를 위한 '전담 기구' 신설을 구체화하고 있어 주목된다.이에 대해 의학계 및 산업계는 정부가 전담 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나선 것 자체로도 진일보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15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 신설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여기서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비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로 운영되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의료행위 수가 적용 여부를 행전위가 평가한다면 디지털 의료 분야는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가 맡게 되는 형태다.구체적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첨단 기술 중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또는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의 경우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가 급여 혹은 비급여 여부를 평가하게 되는 셈이다.현재 복지부 구상안대로 확정된다면 심평원 산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가 디지털의료 관련 행위의 급여 적용 여부를 평가해 최종 심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다.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산업계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설립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내 대형 제약사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전담팀을 꾸려 다양한 사업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제약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최근 제약‧바이오업계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하고 다양한 사업 방안을 구상 중인 상황에서 나온 소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 대형 제약사들 대부분 디지털 헬스케어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디지털 치료기기 혹은 원격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더구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가 관련된 산업의 연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상황에서 전담기구가 생겼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란 평가다.이에 따라 심평원 산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가 구성된다면 최근 제약‧바이오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 등 디지털헬스 관련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 신설 논의를 도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대한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 차기 회장(원주의대 예방의학과)은 "결과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 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전담 기구가 마련된다는 뜻"이라며 "제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고상백 차기 회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근거를 확인한다면 이를 토대로 급여 혹은 비급여 논의를 하는 기구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정부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16 05:30:00제약·바이오

심초음파 급여 7월 건정심 가닥…'행위주체' 논의는 제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심초음파 급여화 안건 상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앞서 의료계를 뒤흔들었던 '행위주체' 내용은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심장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회의를 마무리 짓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행전위)를 거쳐 이달말 건정심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의협은 심초음파 급여화 건정심 이전에 행위주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7월 논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있다. 오는 9월 심초음파 급여화 시행 일정에 맞춰려면 늦어도 7~8월 중에는 건정심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건정심에 상정할 심초음파 급여화 안건에 '해당 행위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도 '심초음파 행위주체'를 안건으로 제시하며 건정심 의결 시점을 그 이후로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심초음파 급여화는 단순히 수가 이외에도 시행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던 쟁점. 올해 초 대전에 이어 대구지방검찰청은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경찰청 차원에서 계속해서 간호사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 또한 수년째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현안인 만큼 급여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행위주체' 쟁점은 뒤로 미뤄왔다. 결국 협의체 회의가 마무리 됐지만 해당 쟁점은 이렇다할 논의없이 건정심행을 앞두게 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심장초음파 수가는 과거 행위재분류 당시 의료진이 직접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높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면서 "시행주체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의료행위 기준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므로 급여화 이외 별도로 논의를 해야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건정심에서 의결할 계획"이라면서 "행위주체 논란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의사결정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1-07-09 05:45:57정책

돌연 '일반진료' 떠맡은 입원전담의…한숨만 쉬는 이유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일선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입원전담전문의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심정적으로는 전공의와 전임의, 의과대학생 등 젊은의사들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내고 싶지만 불안한 신분 탓에 막상 집단행동 참여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가 전공의, 전임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입원전담전문의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자료사진. 각 대학병원 입원전담전문의들은 불안한 신분 탓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복지부에 맞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한시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의 일반 환자 진료를 허용한 이 후 이번 주부터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부족한 의료인력의 대안으로 이들을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가 병동 내 전담 입원환자 외 일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8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대학병원 내 입원전담전문의로 채용된 의사들은 이를 두고서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전공의나 전임의, 의과대학생에 더해 의대교수들처럼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 없다고 토로한다.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신분 자체가 아직 제도화돼 있지 않은 탓이다. 현재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2016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선 대학병원들은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맞춰 입원의학과 등 전문과목을 설립하는 한편, 입원전담전문의를 계약 형태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화 됐다고 볼 수 있는 본 사업이 아닌 상황이라 입원전담전문의들의 신분은 불안정한 실정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입장선 복지부가 본 사업 전환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입원전담전문의는 "본 사업이 정착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에 맞서는 것은 솔직히 어렵다"며 "그래서 더 씁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구나 최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 직전까지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환자전담전문의를 위한 수가 신설이 소위 9부 능선을 지난 것이다. 복지부 산하로 건강보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상정의 전 단계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를 지난 달 24일 통과했기 때문이다. 즉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가 복지부가 운영하는 건정심만 통과한다면 이들의 신분의 불안정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에 정부에 쉽사리 맞설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심평원 행정위가 개최된 지 이틀 후인 26일 열린 건정심에는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신설안이 상정되지는 않았다. 입원의학과를 운영하는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이전 복지부의 사례를 찾아보면 심평원 행전위를 통과한 안건은 직후에 열리는 건정심에 상정하는 데 이번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복지부에 어떻게 맞설 수 있겠나. 전공의처럼 정부 정책에 불만을 말하고 싶겠지만 불안정한 신분 탓에 쉽사리 말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0-09-03 05:45:59병·의원

병리학 인공지능 의료수가 얼마나 줘야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영상의학 분야에 이어 병리학 분야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에 수가를 책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현장을 방문해 규제혁신을 공언한 바 있다. 심평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15일 '병리학 분야 AI기반 의료기술 급여 가이드라인 마련 위탁연구'를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최근 이를 맡아 수행하기 위한 기관 모집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심평원은 지난 하반기 영상의학회와 함께 '영상의학 분야 AI 의료기술에 대한 급여 평가 가이드라인 연구'를 함께 진행해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여기에 병리학 분야 AI기반 의료기술에 대한 급여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심평원은 최근 정부의 첨단혁신의료기술 개발 기조에 따른 업체의 급여 여부 신청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병리학 분야 AI기반 의료기술 급여 가이드라인 마련은 의료산업 육성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주관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방안' 회의에서 의료기기 규제혁신 정책 중 하나로 급여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직접 보고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AI기반 소프트웨어의 급여결정원칙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요청사항으러 채택하기도 했다. 소위 행전위로 불리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건강보험 최고 결정기구인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사실상 결정하는 사전 심의기구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AI기반 의료기술 보험급여 결정의 일반원칙을 설정하는 한편, 보험급여 결정 단계 및 판단기준 설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해당 AI기반 의료기술의 급여적용이 가능한 경우 어느 정도까지 수가로 보상해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첨단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영역에서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속화되며, 기존기술 여부 확인신청 및 급여 여부 문의가 증가 추세"라며 "업체들은 어떤 인력을 대체해 어느 수준까지 효과성을 입증하면 보험급여에서 가치를 인정받는지 구체적 기준 제시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AI이용 기술 발달이 병리검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AI기반 의료기술 신청 시 건강보험권 내 해당기술에 대한 합리적·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보험급여 결정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주도로 추진 중인 이른바 '닥터앤서'의 개발에 따른 보급을 대비한 것으로 내다봤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영상의학 분야에 이어 병리학 분야 AI 의료기술에 대한 수가 적용 여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의료계 내에서는 일정 수준의 수가가산금이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결국 과기부 주도로 진행 중인 닥터앤서 보급화를 위한 포석 아니겠나"라고 예상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AI기반 의료기술이 개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향후 2~3년 후를 대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3-15 05:30:58정책

연 1천억 투입? '한의사 추나요법' 건보 급여화 속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한의사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 전환이 악셀을 밟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제시된 논문 등의 근거수준이 낮은 섣부른 급여화 논의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 방문규 차관이 지난해 3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한방병원을 방문해 의-한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및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등 한의약 주요정책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한방행전위)를 개최하고 '한의사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한방 의료기관 65곳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한의학 표준화와 과학화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로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로 제한해 실시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한방행전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논의한 것. 취재 결과, 한방행전위는 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시술 횟수를 18회로 제한하는 동시에 환자 1인당 횟수도 1년에 20회로 제한하는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로 결정했다. 해당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에는 연간 약 1000억원 수준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한방행전위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향후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급여화 전환 여부를 심의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추나요법 급여화 전환을 위한 근거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 한방 추나요법 시범사업 당시 수가. 상대적으로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화 전환 과정과 비교했을 때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성 평가 등 급여전환 근거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이수 등 자격기준 등을 선결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실제로 시범사업에 따라 심평원이 진행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추나요법의 표준화, 안전성 등을 위해 교육과정 신설 또는 관련 학회를 통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의사 등으로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 의료계 단체 관계자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50% 결정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환자본인부담률이 예비급여나 선별급여와 다름없는데, 이는 심평원 급평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는 것이다. 한방행위라 한방행전위를 통해 통과시킨 것인데 급평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나요법이 일반 급여화로 전환된다면 연간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과연 급여화 전환 우선순위 상 해당 방안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급여화 자격기준도 보다 강화시켜야 하는데 관련 방안이 함께 포함됐는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2018-11-20 05:30:56정책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선 급물살…건정심 눈앞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에 대한 구속 과정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신생아중환자실(NICU) 시스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사무소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를 열고 전반적인 신생아중환자실(NICU) 수가구조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날 행전위의 핵심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원인으로 알려진 주사제의 분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가를 신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전위는 '안전조제를 위한 주사제무균조제료 가산' 수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사제 분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약사 조제 행위 수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행전위는 문제로 제기됐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에 대한 문제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의료계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원인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경험이 부족한 신입 간호사가 많다는 점을 지목한 바 있다. 간호사 한 명당 신생아 3, 4명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은 3년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를 따지는 간호등급 1등급인 의료기관은 21곳에 불과했으며, 2등급인 의료기관은 33곳, 3등급 이상은 17곳이었다. 이에 따라 행전위는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 개편과 함께 '신생아중환자실 특화형 모유 수유 간호관리료'도 함께 신설하기로 했다. 행전위에 참석한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달 안으로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따라 드러난 제도적 개선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사제 분주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약사가 무균 조제 했을 경우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이 통과됐다"며 “하지만 이 같은 수가 가산으로 문제가 된 행위가 개선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행전위는 복지부의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수가 논의를 위한 자문기구로, 공급자단체 등이 참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 여부에 사실상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2018-04-17 06:00:57정책

EGFR 변이검사 급여 확대 급물살 "건정심 문턱이 관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EGFR 변이검사를 혈액기반 액체생검까지 행위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를 개최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EGFR 변이검사를 액체생검까지 행위 급여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심평원은 타그리소 급여 적응증에 포함된 T790M 돌연변이 환자를 걸러내는 '혈액 진단검사법'인 EGFR 변이검사를 제외한 조직생검만을 급여기준으로 인정했다. 액체생검의 경우도 식약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 부터 신의료기술 허가를 받았지만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심평원 산하 행전위는 EGFR 변이검사를 액체생검까지 의료행위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통과만을 남겨둔 셈이다. 다만, 지난 17일에 열린 건정심 서면심사 대상에서는 해당 항목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GFR 변이검사가 액체생검까지 최종 건정심을 통과해 행위 급여가 확대될 경우 본격적인 약제 급여 확대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논의 역시 심평원이 운영 중인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건정심을 최종 통과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행위 급여를 결정하는 행전위를 통과해 건정심을 통과해야지 관련 약제 급여 확대 논의도 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의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건정심을 우선적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액체생검 급여 논의가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오시머티닙)와 직접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행위 급여기준이 액체생검까지 확대된다면, 지난해 말 관심이 집중된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의 급여확대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정심에서도 타그리소를 염두에 두고 액체생검 급여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01-25 12:00:59정책

치매국가책임제 위한 인지기능검사 급여화 급물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동시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난임시술 급여화 전환도 눈앞에 두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9일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행전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현재 비급여 항목인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나 MRI를 급여화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급여화 전환 시 진단 차원에서 신경인지검사와 MRI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 비용이 100만원에서 40만원으로 60%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전위에서는 치매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화부터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행전위에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심평원은 학회 등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만들어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화 전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었다"며 "정부가 10월에 급여화로 전환한다는 계획인 만큼 이견 없이 건정심에 조만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동시에 행전위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화 전환도 건정심에 건의하키로 했다. 난임시술의 경우 이미 시술비 및 시술 관련 제반비용(검사, 마취, 약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사안. 급여화와 동시에 심평원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평가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행전위 참석자는 "난임시술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번 새 정부에서까지 보장성 강화 정책에 포함된 사안"이라며 "관련 의료기관에 질 관리에 대한 이견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필요성이 커진 만큼 일단 급여화를 건정심에 보고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여전히 급여화에 따른 시술비에 대한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 상황이라 향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7-08-30 05:00:55정책

상대가치개편·간호등급제 개선방안 의결 '초읽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최대 현안인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이 다음주 결정된다.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충정로 연금공단 서울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방안과 간호등급제 개선방안 등이 의결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번 건정심은 올해 첫 대면심의로 상정안건 모두 의료기관 및 진료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방안 상정안건은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보고한 수술과 처치, 기능행위, 영상 및 검체 등 5개 진료행위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총 8500억원(수가인하분 5000억원+건강보험 재정 3500억원)을 투입하는 방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중 수술과 처치, 기능 등 수가인상 3개 진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조정 세부안이 상정되며, 수가인하인 검체와 영상은 관련 학회와 수가보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달 건정심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방안 모식도. 수술과 처치, 기능행위 수가인상 및 영상과 검체 수가인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병원의 최대 현안인 간호등급제 개선방안 역시 건정심에 상정된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를 통해 간호등급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행전위에서 논의된 골자는 허가 병상 수 대비 7등급으로 구분한 입원료 가산과 감산 방식을 실제 입원환자 수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다만, 투입 재정을 고려해 의료취약지 지역 중소병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지역거점 및 수도권 중소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오는 25일 건정심을 열고 상대가치점수 개편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비공개로 진행된 건정심 회의 모습. 더불어 뇌졸중 병실과 고령 산모 병실 등을 특수병상으로 규정하고 수가를 가산하는 특수병상 신설 방안도 건정심 안건에 포함된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 개편방안은 수술과 처치, 기능행위를 중심으로 의료행위별 점수 조정이 상정된다. 간호등급제는 실제 입원환자 수로 전환하되 의료취약지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정심은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의 첫 데뷰 무대라는 점에서 가입자 단체와 공익위원 및 공급자단체 등과 상정안건 관련 신경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2017-04-21 05:00:49정책

취약지 중소병원 대상 실환자수 간호등급제 급물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간호관리료 차등제(이하 간호등급제)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들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병상 운영수가 아닌 실제 환자수로 간호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서울사무소에서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를 열고 간호등급제 개편안을 상정·논의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행전위에서는 의료취약지에서 운영 중인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간호등급제 개편안이 주된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등급제의 경우 1999년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허가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입원료에 가산과 감산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1~5등급은 10~15% 가산을, 6등급은 기본, 7등급은 5% 감산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중소병원들은 병상 당 환자 수 부족에 더한 간호사 부족으로 7등급에 포함돼 입원료를 삭감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간호등급제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끝없이 병원계에서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전위에서는 지방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중소병원을 주요 대상으로 간호등급제를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투입재정 문제를 고려해 수도권 중소병원과 구 단위 기초단체가 포함된 시 단위 지역거점 중소병원 등을 제외한 의료취약지 지역 중소병원을 우선적으로 간호등급제를 실환자수로 개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복지부는 향후 순차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지역거점 중소병원과 수도권 중소병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전위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솔직히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병상가동률이 100%에 항상 가깝게 유지되고 있지만, 중소병원은 80%대를 유지하기도 힘들다. 70%도 못미치는 지방 중소병원도 존재한다"며 "이 때문에 간호등급제에서 환자 수 부족에 따라 하위등급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의료취약지 중소병원을 우선적으로 실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간호등급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다만, 상급종합병원 등은 개편 대상에서는 제외 되며, 수도권 및 지역거점 중소병원도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됐다"고 전했다. 도표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상대가치개편 추진방안. 이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2차 상대가치개편 실행방안은 행전위 논의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따라서 이번 달 말에 개최될 예정인 복지부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의결안건으로는 상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보고안건으로 상정되거나 혹은 안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는 5월 초 개최될 예정인 대통령 선거 기간과 일정이 맞물림에 따라 당초 확정 계획이 유보되는 것이다. 또 다른 행전위 참석자는 "일단 이번 행전위에는 2차 상대가치개편 실행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건정심을 통해 확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곧 대선 시기인 만큼 복지부가 일단 유보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2017-04-19 05:00:58정책

전문의사 가산제 내년 시행…3600억원 수가 신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내년 하반기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라 의사 개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가를 지급하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라 손실을 봤던 일부 전문병원 포함한 중소병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날 행전위에서는 우선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라 내년 하반기 추진될 예정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추진을 확정했다.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방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대책' 일환으로 선택진료 의사 단계적 축소 원안에 입각한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신설 예정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는 의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수가를 지급하는 개념으로, 정부는 3600억원 규모의 가산수가로 신설할 방침이다. 이미 심평원 자체적으로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여기에 행전위에서는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라 손실을 봤던 전문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들의 보상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전위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라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행전위에서 결정했다"며 "더불어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라 손실을 봤던 중소병원들의 보상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병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통해 일정부분 선택진료제 손실 부분을 보상받았지만 전문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간호등급제 등을 통해 가산하면서 중소병원 손실액을 보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행전위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에 별도로 초음파를 별도 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가 일당정액수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초음파 급여화 시 수가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가 일당 정액제이기 때문에 초음파 급여화 시 수가적용이 어렵게 된다"며 "따라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초음파는 별도산정해 급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6-08-02 06:04:25정책

초음파 이어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신설 초읽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보상책인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신설방안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오는 29일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신설 논의를 위한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를 개최한다. 앞서 행전위는 지난 8일 산전 초음파 급여화와 4대 중증질환 유도성 초음파 급여화 논의를 마무리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신설 의평위 개최는 초음파 급여화와 함께 8월 초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안건 상정을 위한 사전 작업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일 일부조항을 변경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고시했다.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15명 내외로 조정했고, 평가영역별 가중치도 변경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이 60%에서 개정 고시에는 65%로 높아졌다, 반면, 연구개발 가중치는 10%에서 개정 고시에 5% 줄었다. 세부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평가영역에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여부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위암, 폐암, 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을 추가했다. 공공성 평가영역의 경우,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과 외래 경증환자 비율,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분만실 운영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 및 전담전문의 배치여부 등을 신설했다. 복지부가 변경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 중 가중치 비율. 왼쪽 도표가 행정예고안이고 오른쪽이 확정된 개정 고시.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외래 경증질환 비율과 진료협력센터 여부,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을 등을, 교육수련 영역은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과 전공의 건의사항 처리규정 및 수련환경 모니터링을 반영했다. 병원별 평가영역 점수에 따라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을 등급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당초 선택진료 의사 축소와 상급병실료 개선에 따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보상책 차원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나,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화로 병원 줄 세우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신설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최근 열린 복지부 설명회 모습. 의료단체 관계자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인력과 시설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면 결국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에 수가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 천 억원이 투입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수가에 어떤 방식으로 녹여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형병원에 연구중심을 강조하면서 정작 가중치에서 연구개발 비율을 낮춘 부분도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비공개로 열리는 오는 29일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세부내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2016-07-26 05:00:56정책

산전 초음파 급여화 초읽기…종병 관행수가 반토막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임산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 급여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책정된 산전 초음파 검사 수가가 일선 종합병원 관행수가의 50% 수준인 것으로 전해져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 서울사무소에서 산전 초음파 급여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 주제는 오는 10월 도입이 예상되는 산전 초음파 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 문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모든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보고 6~7회의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임신부가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산전 진찰 과정에서 12회 안팎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절반가량의 초음파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이날 행전위를 개최하고 그동안 논의해 온 산전 초음파 검사 수가를 논의, 최종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수가는 현재 종합병원 관행수가의 5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문병원 수준의 종합병원에서 일반적인 산전 초음파 검사 시 8~9만원을 받고 있는 점을 가만 했을 때 이 가격의 절반 수준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의원급은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 1회당 4만~5만원, 대학병원은 15만~2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일단 산전 초음파 검사 급여화 방안이 구체화됐다. 결국 복지부 산하 건정심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 간 셈"며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시행하는 관행수가의 50% 수준으로 통과돼 이들에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구나 그동안 70~80%로 관행수가가 논의돼 왔는데 여기서 20% 가량 더 수가가 깎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제대로 산전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던 의료기관은 손해, 덤핑을 치던 의료기관은 이익인 구조라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복지부는 산전 초음파 검사 급여화 방안이 구체화됐지만 중증 고위험 산모 및 일회용 재료대 보상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중증 고위험 산모 상대 산전 초음파 검사의 경우 가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일회용 재료대 등에 대한 별도 산정 논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 분야에서 이제 대부분의 비급여가 급여화로 전환된다고 봐야 한다"며 "최근 제왕절개 시 7월부터 별도 산정됐으며, 현재 1인실도 급여화 논의에 돌입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16-07-09 05:00:56정책

"차등수가제 폐지 절차 문제없다는 복지부 주장은 궤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가입자단체들이 차등수가제 의결과정에 문제점이 없다는 정부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가입자포럼(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차등수가 폐지는 절차상 문제없다는 발언은 궤변이다"라고 밝혔다. 건정심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은 절차상 하자 있다는 가입자포럼 주장 근거. 앞서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등은 지난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차등수가제 폐지는 동일한 원안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피력했다. 부대조건인 진료횟수와 환자당 진료시간을 의료질향상지원금 평가 항목안을 만들어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가입자포럼은 "행전위와 건정심 등 의결기구에서 하나의 안건에 대해 내용을 구분해 의결한 사례가 없다"고 전제하고 "행전위는 전체 요양기관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검토했지 복지부가 신규 안건이라고 주장하는 선별적 폐지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질향상지원금 평가 항목 절차는 의원급 차등수가 폐지 대안과 무관하므로 논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복지부 주장처럼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될 사안을 마치 대안처럼 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제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일 건정심 회의에 앞서 차등수가제 폐지안 문제점을 지적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건정심 위원들 기자회견 모습. 가입자포럼은 "10월 건정심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건정심 운영을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복지부 담당자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형태는 명백한 월권 행위로 차등수가제 폐지 무효화와 더불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입자단체는 지난 22일 건정심 차등수가제 폐지 의결의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이다.
2015-10-30 12:19:3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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